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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료 급등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중 하나로 도입된 정책입니다.

 

1.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됩니다.

■ 신고 대상 조건

  •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의 소액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누가 신고해야 하나?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누구나 신고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경우, 중개인이 대신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거래일 경우, 양측이 협의해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3. 어떻게 신고하나?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https://rtms.molit.go.kr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계약서 지참

 

4.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
  • 주택 주소, 보증금 및 월세 등 계약 조건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24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신고 지연: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미신고: 최대 100만 원

다만, 계약 당사자가 신고 의무를 서로에게 전가하며 발생한 경우, 양측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전월세 신고제의 장점은?

이 제도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 임차인 보호 장치로 작동합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를 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 임대료 시세 파악 가능

국토교통부는 신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별 임대료 시세를 공개합니다.
이는 임차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가격 판단에 도움을 줍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존에 체결된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기존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Q. 계약을 구두로만 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지만, 신고하려면 계약서가 필요하므로 서면 계약을 권장합니다.

Q.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후 문제가 발생하면 지자체에 민원 접수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보호, 시세 확인, 권리 주장 근거 확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된 만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를 잊지 마세요.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직거래 시에도 적극 활용하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