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매년 여름과 초가을쯤 꼭 마주하게 되는 고지서, 바로 재산세입니다.
그런데 막상 고지서를 받고 나면 "이걸 언제까지 내야 하지?", "세율은 왜 이렇게 나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기간부터 세율, 신고 및 납부 방법까지 꼼꼼하고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나 고령자분들께 유익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주택이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지자체(시·군·구청)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징수하며, 지역의 복지와 인프라 확충에 사용됩니다.
📌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과 시기 (2025년 기준)
재산세는 부동산 종류와 금액에 따라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됩니다.
그 기준일은 6월 1일, 즉 해당 날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납부 대상 | 납부 시기 | 납부 기간 |
건축물, 주택(1기분) | 매년 7월 | 2025년 7월 16일 ~7월 31일 |
토지, 주택 2기분 | 매년 9월 | 2025년 9월 16일 ~9월 30일 |
※ 주택 재산세가 연간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청구됩니다.
2025 재산세 세율 한눈에 보기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해당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2025년)
과세표준 (공시가 x 60%) | 적용 세율 |
6천만원 이하 | 0.1% |
6천만원 초과~1억 5천만원 | 0.15% |
1억 5천만원 초과 | 0.25% |
※ 예시: 공시가 1억 원 아파트 → 1억 × 60% = 6천만 원
→ 적용 세율 0.1% → 재산세 6만 원
기타 세율
- 건축물: 0.25% 고정
- 토지: 0.2% ~ 0.5% (종류 및 용도에 따라 차등)
1세대 1주택자 감면 혜택
정부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세율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조건이 충족된다면 세율이 최대 0.05%까지 인하되며,
일부 지자체는 자동으로 감면 적용되기도 하지만,
꼭 확인해보시고 필요시 구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아래 방법 중 가장 편한 경로로 납부하실 수 있어요.
💻 온라인 납부
- 위택스(WETAX) → www.wetax.go.kr
- 서울시 이택스(ETAX) → etax.seoul.go.kr
- 인터넷지로 → www.giro.or.kr
📱 간편결제 앱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 QR 코드 또는 고지서 납부번호로 간편 납부 가능
🏦 오프라인 납부
- 은행 창구
- 편의점 납부 (CU, GS25 등)
- 자동이체 등록 시 납부일에 자동 이체 가능
납부 기한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을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추가로 체납 이자가 붙거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입원, 이민,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납부 유예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절세 팁과 유의사항
- 공시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된다면,
매년 4월 중순쯤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재산세 고지서에 잘못된 정보가 있을 경우,
관할 시청·군청·구청 세무과에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감면 조건은 해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요약: 2025 재산세, 이것만 기억하세요!
✅ 부과 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7월(건축물·주택1기분), 9월(토지·주택2기분)
✅ 납부 방법: 위택스·이택스·인터넷지로·간편결제
✅ 세율: 주택은 과세표준별 누진세율 적용
✅ 감면 대상: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장기보유자
✅ 가산세: 기한 경과 시 3% 부과
✅ 정정 및 유예: 지자체 세무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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