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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2025 재산세 납부기간과 세율, 신고방법 완벽 정리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매년 여름과 초가을쯤 꼭 마주하게 되는 고지서, 바로 재산세입니다.
그런데 막상 고지서를 받고 나면 "이걸 언제까지 내야 하지?", "세율은 왜 이렇게 나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기간부터 세율, 신고 및 납부 방법까지 꼼꼼하고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나 고령자분들께 유익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주택이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지자체(시·군·구청)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징수하며, 지역의 복지와 인프라 확충에 사용됩니다.

 

📌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입니다!

 

2025 재산세 납부기간과 세율, 신고방법 완벽 정리
2025 재산세 납부기간과 세율, 신고방법 완벽 정리

재산세 납부 대상과 시기 (2025년 기준)

재산세는 부동산 종류와 금액에 따라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됩니다.
그 기준일은 6월 1일, 즉 해당 날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납부 대상 납부 시기 납부 기간
건축물, 주택(1기분) 매년 7월 2025년 7월 16일 ~7월 31일
토지, 주택 2기분 매년 9월 2025년 9월 16일 ~9월 30일

※ 주택 재산세가 연간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청구됩니다.

 

2025 재산세 세율 한눈에 보기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60%)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해당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2025년)

과세표준 (공시가 x 60%) 적용 세율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1억 5천만원 0.15%
1억 5천만원 초과 0.25%

※ 예시: 공시가 1억 원 아파트 → 1억 × 60% = 6천만 원
  → 적용 세율 0.1% → 재산세 6만 원

기타 세율

  • 건축물: 0.25% 고정
  • 토지: 0.2% ~ 0.5% (종류 및 용도에 따라 차등)

 

1세대 1주택자 감면 혜택

정부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세율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조건이 충족된다면 세율이 최대 0.05%까지 인하되며,
일부 지자체는 자동으로 감면 적용되기도 하지만,
꼭 확인해보시고 필요시 구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아래 방법 중 가장 편한 경로로 납부하실 수 있어요.

💻 온라인 납부

📱 간편결제 앱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 QR 코드 또는 고지서 납부번호로 간편 납부 가능

🏦 오프라인 납부

  • 은행 창구
  • 편의점 납부 (CU, GS25 등)
  • 자동이체 등록 시 납부일에 자동 이체 가능

 

납부 기한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을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추가로 체납 이자가 붙거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입원, 이민,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납부 유예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절세 팁과 유의사항

  • 공시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된다면,
     매년 4월 중순쯤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재산세 고지서에 잘못된 정보가 있을 경우,
     관할 시청·군청·구청 세무과에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감면 조건은 해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요약: 2025 재산세, 이것만 기억하세요!

부과 기준일: 매년 6월 1일
납부기간: 7월(건축물·주택1기분), 9월(토지·주택2기분)
납부 방법: 위택스·이택스·인터넷지로·간편결제
세율: 주택은 과세표준별 누진세율 적용
감면 대상: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장기보유자
가산세: 기한 경과 시 3% 부과
정정 및 유예: 지자체 세무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