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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손해! 실전 환급 시리즈 ㉑ – 유류세 환급받는 법
화물차, 택시,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 연료비는 아끼기 어렵지만, ‘유류세 환급’으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보세요.
📌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 유류세 환급 제도란?
- ✔ 환급 대상 차량
-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 온라인 환급 절차
- ✔ 자주 묻는 질문 (FAQ)
✅ 유류세 환급 제도란?
정부는 서민 생계 지원을 위해 화물차, 택시, 건설기계 등 특정 차량에 대해 유류세를 일부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환급 가능한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일부 항목
입니다.
✅ 환급 대상 차량
- 🚚 화물자동차 (영업용)
- 🚖 택시 (영업용)
- 🏗 건설기계 (지게차, 굴삭기 등)
- 🚌 전세버스 등 일부 비영업용 차량도 포함 가능
※ 차량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
- ✔ 유류세 환급 대상 차량 보유
- ✔ 유류 구매 내역 확인 (영수증, 카드내역 등)
- ✔ 차량 등록증 사본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운수사업 허가증)
✅ 온라인 환급 신청 절차
- ① 한국석유관리원 유류세 통합시스템 접속 (바로가기)
-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③ 환급 대상자 등록 및 서류 제출
- ④ 유류 구매내역 입력
- ⑤ 환급 신청 → 약 1주일 이내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개인 소유 차량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비영업용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Q. 유류 구매 증빙이 없으면 환급이 안 되나요?
👉 카드 결제 내역 또는 주유소 발급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Q. 환급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월 단위 신청이 일반적이며, 분기 신청도 가능해요.
기름값 비싸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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