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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받을 수 있는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 생계비 지원을 넘어, 의료·주거·교육 등 다양한 복지를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을 항목별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 생계급여
- 대상: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 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현금 지급
-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69만 원 수준 (변동 가능)
✔ 의료급여
- 지원: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의료비 대상: 입원, 외래, 치과, 정신과, 약제비 포함
- 특징: 병원 진료 시 ‘의료급여’ 대상자임을 반드시 밝히기
✔ 주거급여
- 지원내용: 임차료 또는 수선비 일부/전액 지원
- 전세 거주 시: 보증금 기준 환산 금액 일부 지원
- 자가 소유 시: 주택 수리비 일부 보조
✔ 교육급여
- 지원대상: 수급자 가정의 초·중·고 학생
- 지원내용: 입학금, 학용품비, 수업료 등
- 신청: 학교 또는 교육청 통해 자동 연계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해산급여: 출산 1회당 70만 원
- 장제급여: 사망 시 장례비용 80만 원
✔ 추가급여 (자활, 이동지원 등)
- 자활급여: 자활근로 참여 시 지급
- 이동지원: 장애인 수급자의 이동비 보조
- 의료급여 일환: 장애 보장구·보청기 등 일부 항목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조건 충족 시 자동 연계됩니다. - Q. 재산이 조금 있으면 탈락하나요?
A. 일정 금액은 생활필수 재산으로 간주되어 예외 인정됩니다. - Q.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부터 대부분 급여 항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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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면 다양한 혜택이 자동 연계되기도 하지만, 일부 항목은 반드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는 ‘정부24로 신청 가능한 생활 혜택’들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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